[현장영상] 위안부합의 후속조치...피해자 존엄과 명예 회복 중요 / YTN

2018-01-09 1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의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토대로 마련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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